고객문자상담

이곳을통해 문자를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홈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외국인 유학생 제조업 분야 사긴제 취업 제한 안내
작성자: RK국제행정사 조회: 23165 등록일: 2017-10-07

 

 

2017. 9.1부터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제조업 분야 시간제 취업을 전면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및 고용주, 대학은 해당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학생 등 시간제 취업 관리

제출서류

- 유학생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 대 학 : 시간제취업확인서, 성적 또는 츨석 증명서

- 고용주 :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은 제조업 분야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임

표준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 시간제취업 허용 시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것으로 시급 및 근무내용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심사기준

-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제조업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 다만, 제조, 서비스업 등 복합 업종인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 예외 적용방법 : 고용주가 붙임의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고 대학이 시간제취업확인서상의 업종란에 제조업을 제외한 직종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로 두 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허용

시행 : 즉시 (2017. 5. 1부터 2017. 9.1.부 시행예정 공고)

 

2017. 9.15

 

법 무 부 장 관

 
댓글 : 0
  이전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신청 종료 알림
  다음글  4세대 고려인 등 동포 한시적 구제조치 시행
번호 제 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112 7. 1. 이후 자진출국 신고자 범칙금 부과 ... 이태원행정사 합동사무소 23210 2020-10-08
111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이태원행정사 합동사무소 23873 2020-10-08
110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출입국관서 운영 안... 이태원행정사 합동사무소 22049 2020-12-08
109 베트남 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신청 시 제출... 이태원행정사 합동사무소 22802 2020-10-30
108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 시행 알림 이태원행정사 합동사무소 22516 2020-10-16
107 재입국허가제 및 진단서 소지·제출 의무 ... 이태원행정사 합동사무소 22189 2020-10-07
106 온라인 재입국허가 신청 안내 이태원행정사 합동사무소 21030 2020-10-07
105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이태원행정사 합동사무소 24063 2020-10-07
104 2018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행정사(국제... 이태원행정사 합동사무소 37278 2018-06-08
103 [공지사항] 2018년 4월 5일 부로 동방국제... 이태원행정사 39860 2018-03-28
10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내용 이태원행정사 합동사무소 33712 2018-06-14
101 다문화학부모를 위한 자녀 입학절차 안내 이태원행정사 합동사무소 33231 2018-06-14
100 2018년 3분기 중국동포 대상 기술교육 접수... 이태원행정사 합동사무소 29310 2018-05-15
99 2018년 5월 기준 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 이태원행정사합동사무소 27522 2018-05-15
98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추가공모 이태원행정사 합동사무소 27691 2018-05-15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