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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제조업 분야 사긴제 취업 제한 안내
작성자: RK국제행정사 조회: 23135 등록일: 2017-10-07

 

 

2017. 9.1부터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제조업 분야 시간제 취업을 전면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및 고용주, 대학은 해당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학생 등 시간제 취업 관리

제출서류

- 유학생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 대 학 : 시간제취업확인서, 성적 또는 츨석 증명서

- 고용주 :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은 제조업 분야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임

표준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 시간제취업 허용 시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것으로 시급 및 근무내용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심사기준

-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제조업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 다만, 제조, 서비스업 등 복합 업종인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 예외 적용방법 : 고용주가 붙임의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고 대학이 시간제취업확인서상의 업종란에 제조업을 제외한 직종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로 두 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허용

시행 : 즉시 (2017. 5. 1부터 2017. 9.1.부 시행예정 공고)

 

2017. 9.15

 

법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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