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1부터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제조업 분야 시간제 취업을 전면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및 고용주, 대학은 해당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학생 등 시간제 취업 관리 】
○ 제출서류
- 유학생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 대 학 : 시간제취업확인서, 성적 또는 츨석 증명서
- 고용주 :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은 제조업 분야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임
☞ 표준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 시간제취업 허용 시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것으로 시급 및 근무내용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심사기준
-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제조업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 다만, 제조업, 서비스업 등 복합 업종인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 예외 적용방법 : ①고용주가 붙임의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고 ② 대학이 ‘시간제취업확인서’상의 업종란에 제조업을 제외한 직종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로 두 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허용
○ 시행 : 즉시 (2017. 5. 1부터 2017. 9.1.부 시행예정 공고)
2017. 9.15
법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