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월 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 |
작성자: RK국제행정사 |
조회: 20024 등록일: 2017-01-07 |
|
|
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 2017년 1월 현재 유형별 | 심사 중 (年.月) | 내 용 | 소요 기간 | 혼인귀화 (유자녀) | 2016. 3. 이전 접수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한 자 (당사자 사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10개월 이상 | 혼인귀화 (무자녀) | 2015. 7. 이전 접수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한 자 (당사자 사이 출생한 자녀가 없는 경우) | 18개월 이상 | 특별귀화 (독립유공자후손) | 후손확인위원회 심사 후 약 1개월 | ■독립유공자의 후손 | - | 특별 귀화 | 면접 대상 | 2015. 4. 이전 접수건 |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양자 | 21개월 이상 | 면접 면제 | 2016. 4. 이전 접수건 | ■만 15세 미만 | 9개월 이상 | 간이귀화 | 2015. 4. 이전 접수건 | ■동포1세(국적회복한 자)의 배우자 ■성년입양자 | 21개월 이상 | 동포 2․3세 허가 후 약 5개월 | ■동포 2․3세의 배우자 | - | 2015. 12. 이전 접수건 | ■한국출생자 | 13개월 이상 | 일반귀화 | 2015. 9. 이전 접수건 | ■대한민국에 5년이상 거주한 자 | 16개월 이상 | 일반회복 | 2016. 6. 이전 접수건 | ■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 회복 대상자 | 7개월 이상 | 국적이탈 | 2016. 2.이전 접수건 | ■복수국적자 | 11개월 이상 |
※ 귀화허가 신청 처리 과정은 접수, 필기시험, 면접심사, 체류 동향조사, 범죄경력조회를 거쳐 최종 심사결정됨(국적회복 신청은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 국적이탈신고 처리 과정은 재외공관 접수, 법무부 송부, 최종심사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상기 소요기간은 일반적인 경우로서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