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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
작성자: RK국제행정사 조회: 20035 등록일: 2017-01-07

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

20171월 현재

유형별

심사 중 (.)

내 용

소요

기간

혼인귀화

(유자녀)

2016. 3. 이전 접수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한 자

(당사자 사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10개월 이상

혼인귀화

(무자녀)

2015. 7. 이전 접수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한 자

(당사자 사이 출생한 자녀가 없는 경우)

18개월

이상

특별귀화

(독립유공자후손)

후손확인위원회 심사 후

1개월

독립유공자의 후손

-

특별

귀화

면접

대상

2015. 4. 이전 접수건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양자

21개월

이상

면접

면제

2016. 4. 이전 접수건

15세 미만

9개월 이상

간이귀화

2015. 4. 이전 접수건

동포1(국적회복한 자)의 배우자

성년입양자

21개월

이상

동포 23세 허가 후

5개월

동포 23세의 배우자

-

2015. 12. 이전 접수건

한국출생자

13개월

이상

일반귀화

2015. 9. 이전 접수건

대한민국에 5년이상 거주한 자

16개월

이상

일반회복

2016. 6. 이전 접수건

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 회복 대상자

7개월 이상

국적이탈

2016. 2.이전 접수건

복수국적자

11개월

이상

귀화허가 신청 처리 과정은 접수, 필기시험, 면접심사, 체류 동향조사, 범죄경력조회를 거쳐 최종 심사결정됨(국적회복 신청은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국적이탈신고 처리 과정은 재외공관 접수, 법무부 송부, 최종심사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상기 소요기간은 일반적인 경우로서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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