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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계획 공고(금년 1월 공지사항 재게시) |
작성자: RK국제행정사 |
조회: 26883 등록일: 2017-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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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고 제2017-023호 2017년도 『외국인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지정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법무부 장관 <전체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우수 유치기관 신청 | `17. 9.11.(월)∼22.(금) | 2주간 | 심 사 | `17.10. 10.(화)∼20.(금) | 선정위원회 심사 등 | 지정 공고 | `17.10.24.(화)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등 |
신청 자격 ○ 신청공고일 기준 사업개시 1년 이상 경과 ○ 최근 1년간 의료관광(C-3-3) 비자발급 50건 또는 외국인진료실적 500건 이상 ※ 2016년에 우수유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신청 대상 아님 | < 신청자격 제외사유 > | | | | ▯ 최근 1년 이내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 * 신청자격 정지,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말하며 경고, 주의 등은 제외 |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① 신청서 1부 (【붙임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③ ‘16년도 귀속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④ 최근 1년간 의료관광 초청실적* 또는 진료실적 (【붙임2】)엑셀파일로 제출) ※ 초청실적 제출 시, 초청인의 진료예약병원 및 실제 진료병원 기록 ⑤ ‘18년 사업 계획서 (【붙임3】) ※ 사업계획서는 총 5페이지 분량 이내로 제한 ⑥ 최근 1년간 우수 유치사례 ( (【붙임4】)해당 유치기관만 작성) ※ 우수 유치사례는 총 총 5페이지 분량 이내로 제한 ○ 신청 방법 - 우편송부* 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이메일(right301@korea.kr) 송부 *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체류관리과 의료관광 담당자 - 접수 및 문의 : 02-2110-4060 ○ 신청기간 : ‘17.9.11.(월) ~ 9.22.(금)* * 우편으로 송부할 경우, 반드시 등기로 송부하고 `17. 9.22. 소인이 찍힌 것까지 인정, 이메일 접수는 ‘17.9.22. 24:00까지 인정 심사 및 지정 ○심사 및 지정방법 - 심사는 의료기관(병의원)과 비의료기관(개인)를 분리하여 별도기준에 따라 심사 - 의료관광 관계부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후 하이코리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비자포털 홈페이지에 공지 (`17.10.24.) ※ 지정 기관 수는 신청기관 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심사내용 심사항목 | 심 사 기 준 | 배점 (100점) | 불법체류율 | 불법체류율(유치업체가 초청한 인원 중 1년간 불법체류 인원 / 유치업체가 최근 1년간 초청한 인원)에 따라 점수 배분 ※ 불법체류에는 체류기간 도과자 및 불법취업에 따른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포함 | 40점 | 초청(진료) 실적 | 초청(또는 진료)실적에 따라 점수 배분 ※의료기관(병의원)이 진료실적 외에 초청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점수 가산 | 30점 | 기타 | 불법체류현황, 사증불허현황, 차년도 사업계획서, 우수 유치사례, 편법적 체류자격 변경현황, 세금납부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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