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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계획 공고(금년 1월 공지사항 재게시)
작성자: RK국제행정사 조회: 26939 등록일: 2017-08-23

법무부 공고 제2017-023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계획 공고

 

2017년도 외국인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지정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4

법무부 장관

<전체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우수 유치기관 신청

`17. 9.11.()22.()

2주간

심 사

`17.10. 10.()20.()

선정위원회 심사 등

지정 공고

`17.10.24.()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등

󰊱 신청 자격

신청공고일 기준 사업개시 1년 이상 경과

최근 1년간 의료관광(C-3-3) 비자발급 50건 또는 외국인진료실적 500건 이상

2016년에 우수유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신청 대상 아님

 

< 신청자격 제외사유 >

 

 

 

최근 1년 이내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행정제재* 받은 경우

* 신청자격 정지,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말하며 경고, 주의 등은 제외

󰊲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신청서 1(붙임1)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6년도 귀속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최근 1년간 의료관광 초청실적* 또는 진료실적 (붙임2)엑셀파일로 제출)

초청실적 제출 시, 초청인의 진료예약병원 및 실제 진료병원 기록

‘18년 사업 계획서 (붙임3)

사업계획서는 총 5페이지 분량 이내로 제한

최근 1년간 우수 유치사례 ( (붙임4)해당 유치기관만 작성)

우수 유치사례는 총 총 5페이지 분량 이내로 제한

신청 방법

- 우편송부* 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이메일(right301@korea.kr) 송부

*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체류관리과 의료관광 담당자

- 접수 및 문의 : 02-2110-4060

신청기간 : ‘17.9.11.() ~ 9.22.()*

* 우편으로 송부할 경우, 반드시 등기로 송부하고 `17. 9.22. 소인이 찍힌 것까지 인정, 이메일 접수는 ‘17.9.22. 24:00까지 인정

󰊳 심사 및 지정

심사 및 지정방법

- 심사는 의료기관(의원)과 비의료기관(개인)를 분리하여 별도기준에 따라 심사

- 의료관광 관계부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후 하이코리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비자포털 홈페이지에 공지 (`17.10.24.)

지정 기관 수는 신청기관 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심사내용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배점

(100)

불법체류율

불법체류율(유치업체가 초청한 인원 중 1년간 불법체류 인원 / 유치업체가 최근 1년간 초청한 인원)에 따라 점수 배분

불법체류에는 체류기간 도과자 및 불법취업에 따른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포함

40

초청(진료)

실적

초청(또는 진료)실적에 따라 점수 배분

의료기관(의원)이 진료실적 외에 초청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점수 가산

30

기타

불법체류현황, 사증불허현황, 차년도 사업계획서, 우수 유치사례, 편법적 체류자격 변경현황, 세금납부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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