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E-7)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기준 개정 알림 |
법무부는 2017. 8월 1일부터 외국인 고용에 있어 고용계약서 작성시 아래와 같이 그 기준을 변경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용계약서 작성 】
◦ 적용대상 : 특정활동(E-7)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자
◦ 개정내용 : 고용계약서에 기본급 대비 근로시간을 반드시 명시
- 1일 및 월간 근무시간 명시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작성예시 : 기본급 250만원(1일 8시간, 주40시간)
◦ 개정이유 : 월 기본급 대비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고용계약서에 명시함을 원칙으로 함
- 이는 외국인 취업현장 실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제 운영 관련 급여 기준 명확화 및 표준화를 위한 것임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법 무 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