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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일부 개정 알림
작성자: RK국제행정사 조회: 23359 등록일: 2017-07-15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일부 개정 알림

-법무부 체류관리과-

 

 

< 개정 내용 >

1. 라오스 결핵고위험국가 추가 지정

(현행)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등 18개국

(개정) 현행 + 라오스 추가 19개국

- (재외공관) `17.9.1.이후 사증발급예정자는 사증(체류기간 91일 이상) 신청 시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결핵진단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 아래 해당자가 `17.9.1.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내 보건소(복십자병원, 법무부 지정병원, 건강관리협회 포함) 등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제출

`17.8.31. 이전 재외공관에서 사증(체류기간 91일 이상) 발급받은 자

`17.8.31. 이전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라오스인으로서 체류자격변경, 외국인등록(연장) 또는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7.9.1. 이후 단기자격으로 입국한 자로서 장기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6세 미만자는 결핵진단서 제출 면제

2. 결핵진단서 유효기간 조정

(현행) 결핵진단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

(개정) 결핵진단서의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3개월*로 단축

 

*2016년 제2차 결핵전문위원회 의결

 

 

`16년 제2차 결핵전문위원회*에서 결핵고위험국가의 국민은 결핵환자와 접촉이 잦아

결핵감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흉부×선 검사의 유효기간은 3개월적정하다고 의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른 위원회로, 결핵관리정책

심의의결

 

3. 고령 또는 질병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자에 대한 결핵진단서 제출 유예

- 고령 또는 질병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체류허가 신청 시에 결핵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제출 유예

병원진단서 등을 통해 `결핵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 소명

4. 시행일 : `17.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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