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출입국자 제도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방법
- 재외공관 방문 신청
(첨부서류) 신청서 및 여권 상에 나타난 출입국 사실 또는 출입국기록
전산조회로 확인
○ 신청요건
- 무사증 입국불허국가 중 중국, 쿠바, 마케도니아, 코소보, 시리아를 제외한
국가 국민으로서, 최근 2년 이내에 4회 이상 또는 통산 10회
(최근 2년 이내 출입국기록 1회 반드시 포함) 이상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 )
- 다만, 사증신청일 기준 3년이내에 불법체류나 기타 국내법 위반으로 500만원이상
통고처분이나 출국명령?강제퇴거 명령 처분을 받지 않은 자
○ 비자발급
- 체류자격 및 기간 : 단기일반(C-3-1), 30일, 5년 복수사증
- 수수료 :
면제
○ 적용배제 대상국가 : 중국, 쿠바, 마케도니아, 코소보, 시리아
○ 시행일자 : 2017. 3. 1.
※ 향후 빈번출입국 제도를 이용하시는 외국인은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사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