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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출입국자 제도 변경 시행 안내
작성자: RK국제행정사 조회: 23119 등록일: 2017-02-20



빈번출입국자 제도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방법
    - 재외공관 방문 신청
      (첨부서류) 신청서 및 여권 상에 나타난 출입국 사실 또는 출입국기록 전산조회로 확인


 ○ 신청요건
    - 무사증 입국불허국가 중 중국, 쿠바, 마케도니아, 코소보, 시리아를 제외한

       국가 국민으로서, 최근 2년 이내에 4회 이상 또는 통산 10회

       (최근 2년 이내  출입국기록 1회 반드시 포함) 이상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 )


    - 다만, 사증신청일 기준 3년이내에 불법체류나 기타 국내법 위반으로 500만원이상

       통고처분이나 출국명령?강제퇴거 명령 처분을 받지 않은 자


 ○ 비자발급
     - 체류자격 및 기간 : 단기일반(C-3-1), 30일, 5년 복수사증
     - 수수료 : 면제


 ○ 적용배제 대상국가 : 중국, 쿠바, 마케도니아, 코소보, 시리아


 ○ 시행일자 : 2017. 3. 1.


    ※ 향후 빈번출입국 제도를 이용하시는 외국인은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사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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