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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일반연수 시행 가능한 사설교육기관 확대
작성자: RK국제행정사 조회: 21013 등록일: 2017-01-24

- 법무부, 교육서비스 산업 활성화로 강사 등 국민 일자리 신규 창출 기대 -

□ 법무부는 교육서비스 산업 분야 강사 등의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기술인재 유치를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일반연수를 시행하는 사설교육 기관을 현행보다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법무부는 `17. 1. 2.부터 현행‘우수 사설교육기관 연수제도’를 개선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나 직업기술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에서도 외국인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범위를 확대합니다.


ㅇ 외국인 일반연수 제도는 국내의 직업기술교육기관에서 패션, 미용, 정비?제조 기술 등의 전문교육을 받고자하는 외국인을 위해 `14년 8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최대 1년까지 허용되며 그동안 상장기업 등과 연계한 우수 교육기관 등에 한정*하여 시행되어왔습니다.


* 국내 상장기업 설립 또는 연계 전문기술교육기관, 대학부설 전문기술교육기관, 해외에 본사가 있는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국내지사 또는 독점운영 계약체결 기관으로 한정하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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