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2. 28.부터 한-마카오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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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8.(수)부터 마카오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은
마카오 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마카오를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와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양측 국민이 상대방의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습니다.
마카오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한 11세 이상의 국민이며, 여권 유효기간이 30일 이상남아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기 전에 마카오 국제공항이나
페리터미널 등에 설치된 등록센터를 방문하여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