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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을 통해 『다문화이주민+센터』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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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근로자·유학생·재외동포 등도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무조정실 외국인·이민정책 TF 논의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그간
이들의 안정적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왔지만, 대상별로 분산** 운영되면서 수요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다.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수; 천명) (‘12) 1,678 →(’13) 1,727 →(‘14) 1,864 →(’15.11.)
2,107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가족/여가부), 외국인력지원센터(외국인근로자/고용부), 사회통합프로그램(외국인/법무부),
지자체별 외국인 지원센터(외국인/지자체) 등에서 한국어교육과 상담, 통·번역 등의 업무를 각자 수행 중 ○ 또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등이 체류허가 및 고용허가 관련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일선 집행기관 간의 협업센터인『다문화이주민+센터』를 설치하고, 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통합적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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