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시 제2016-377호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및 그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27.
법무부장관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 국제결혼자 중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특정국가)*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자
☞ 특정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내국인 여성도 포함
※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운영사항
❍ 프로그램 과정(3개 과정 등)
-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등 소개
-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
-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배우자의 경험담 소개
❍ 신청 시기 : 외국인 배우자 초청(사증 신청) 전까지 이수해야 함
❍ 신청방법 : 온라인(www.socinet.go.kr)*을 통해 사전 신청 후 정해진 일자에 프로그램 참여
* 회원가입 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참가 신청 및 접수증 출력
❍ 프로그램 운영 일시 및 장소
- 일 시 : 매주 또는 격주(1․3주 또는 2․4주) 수요일
- 장 소 :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
※ 운영 일시·장소 등은 사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안전망(www.socinet.go.kr)에 게재된 프로그램 운영일정을 참고
❍ 프로그램 참가시 지참물
- 접수증,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 입증서류)
❍ 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및 제출
- 프로그램 이수 시 이수번호 SMS 전송 및 이수증 발급
-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할 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하거나 이수증 제출
※ 이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수의 효력이 상실되며, 기간 경과 시 재이수하여야 함
□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