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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작성자: RK국제행정사 조회: 21798 등록일: 2017-01-07

 

법무부 고시 제2016-377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및 그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27.

법무부장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 국제결혼자 중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특정국가)*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자

특정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내국인 여성도 포함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운영사항

프로그램 과정(3개 과정 등)

-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등 소개

-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

-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배우자의 경험담 소개

신청 시기 : 외국인 배우자 초청(사증 신청) 전까지 이수해야 함

신청방법 : 온라인(www.socinet.go.kr)*을 통해 사전 신청 후 정해진 일자에 프로그램 참여

* 회원가입 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참가 신청 및 접수증 출력

프로그램 운영 일시 및 장소

- 일 시 : 매주 또는 격주(13주 또는 24) 수요일

- 장 소 :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

운영 일시·장소 등은 사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안전망(www.socinet.go.kr)에 게재된 프로그램 운영일정을 참고

프로그램 참가시 지참물

- 접수증,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 입증서류)

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및 제출

- 프로그램 이수 시 이수번호 SMS 전송 및 이수증 발급

-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할 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하거나 이수증 제출

이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수의 효력이 상실되며, 기간 경과 시 재이수하여야 함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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