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
<사례> 2013년에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후
2016년 6월에 강원도 ○○면으로 이사한 한국인 이△△씨는 전입신고를 위해 면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본인과 자녀는 전입신고가 가능하였으나 베트남
국적의 부인은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부인의 체류지변경신고를 위해서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리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가야만
하였습니다. |
□ 법무부는 위 사례와 같은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6. 9. 30.(금)부터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등 외국인의 국내 생활과 밀접한 일부 업무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닌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