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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 3개월 연장 시행
작성자: RK국제행정사 조회: 19460 등록일: 2016-10-20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3개월 연장 시행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이하 자진출국 제도라 함)를 올해 12월말까지 3개월간 연장 시행합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출국한 불법체류외국인은 2.8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4만 명)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와 함께 지속적인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등의 영향으로 불법체류외국인은 ‘15년 말 21.4만 명에서 ’16년 8월말 기준 21.1만 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이 자진출국제도가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에 효과가 있어 9월 말 종료예정이던 자진출국제도를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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