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문자상담

이곳을통해 문자를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홈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 3개월 연장 시행
작성자: RK국제행정사 조회: 21273 등록일: 2016-10-20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3개월 연장 시행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이하 자진출국 제도라 함)를 올해 12월말까지 3개월간 연장 시행합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출국한 불법체류외국인은 2.8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4만 명)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와 함께 지속적인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등의 영향으로 불법체류외국인은 ‘15년 말 21.4만 명에서 ’16년 8월말 기준 21.1만 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이 자진출국제도가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에 효과가 있어 9월 말 종료예정이던 자진출국제도를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댓글 : 0
  이전글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이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다음글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칭 사기 및 대포통장 매매에 유의하세요
번호 제 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7 법무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입국 ... RK국제행정사 17875 2016-06-01
6 출입국심사현장 혼잡도 완화를 위한 고강도... RK국제행정사 18088 2016-06-01
5 3개월간 불법체류외국인 1만 7천여 명 자진... RK국제행정사 16904 2016-10-20
4 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연장 어려워... RK국제행정사 16977 2016-06-01
3 외국인결핵환자 사증 및 체류관리 지침에 ... RK국제결혼행정사 17004 2016-02-22
2 2015년도 방문취업제 기술교육 대상 추첨결... RK국제결혼행정사 15861 2016-02-22
1 부동산 투자이민제 관련 고시 변경 알림 RK국제결혼행정사 15413 2016-02-2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