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예약율 44%로 증가, 민원대기시간 대폭 단축 -
- 체류민원 온라인 신청 수수료 할인률 대폭(10%→20%) 높이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법무부가 올해 2월부터 수도권 6개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 민원 방문예약제를 본격 시행한 결과, 시행 전 4%에 못 미치던 방문 예약율이 시행 후 44%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며, 민원처리 대기시간도 대폭 단축(약 3시간→10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수도권 소재 6개 출입국사무소에서 ‘16. 2. 1.~3. 21. 기간 동안 방문예약을 통한 외국인 체류민원의 평균 예약 처리율은 44.43%(45,635건/102,702건)를 기록, 2015년 한해 평균 3.5%에 불과하던 것에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특히,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예약처리율이 72.88%에 달하였고, 서울남부(54.02%), 수원(50.90%) 등도 높은 예약처리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밖에 세종로(41.68%), 인천(32.82%), 서울(32.0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6개 출입국사무소 별 방문예약제 시행 후 방문예약을 통한 외국인 체류민원 처리 현황(‘16.2.1.~3.21.)
< 첨부참조>
출처 : 하이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