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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및 불법출입국 방지를 위한 국경보안 관리 강화된다
작성자: RK국제행정사 조회: 20848 등록일: 2016-03-21

테러 및 불법출입국 방지를 위한 국경보안 관리 강화된다


-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도입, 외국적동포 거소자 지문 및 얼굴 정보 제공 의무화 등 출입국관리법개정안 국회 통과 -




1. 승객의 안전과 항공기 테러방지를 위해 탑승자 사전확인 및 탑승방지 제도 도입
  항공사와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외국의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사가 승객에게 탑승권을 발급하기 전에 승객의 인적사항과 여권정보를 우리나라 출입국사무소에 미리 전송하게 됩니다. 우리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분실·도난여권 여부, 입국규제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탑승 가능 여부를 해당 항공사에 통보합니다.
    ※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입국금지자 등 우범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외국에서부터 미리 차단시켜 승객, 항공기 및 우리나라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량한 출입국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17세 이상 외국적동포가 장기체류를 위한 국내 거소신고 시 지문 및 얼굴정보 등록 의무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외교관 등 일부 면제자를 제외한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은 모두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해야 하므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외국인 범죄수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출입국사무소 또는 출장소 등에서 지문과 얼굴정보를 별도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현재 외국인은 입국 시 양손 검지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장기체류하려는 17세 이상의 일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할 때 양손 10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3.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를 사전 등록절차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앞으로 출입국 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면심사 대신 자동출입국심사대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사전에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지문 및 얼굴정보를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사전 등록절차 없이 본인이 주민등록증 발급 당시 등록한 지문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게 됩니다.
  ※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기시간 단축, 출입국심사장 혼잡 완화 등으로 국민에게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게 됨


4. 외국인의 국내 체류지 변경신고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이 읍․면․동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외국인의 불편 해소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현재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와 시․군․구에만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도 마찬가지로 읍․면․동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체류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 전입신고는 읍․면․동에서 처리가 가능한 반면 외국인은 출입국사무소 또는 시․군․구에서만 가능하여 특히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우에는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거주지 인근의 읍․면․동에서 함께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5.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 강화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서류로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및 이를 알선․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 사증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자는 위와 같은 정도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여 실효성이 적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 및 법 준수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강제퇴거를 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는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 사용한 경우만 처벌이 가능하여 등록외국인이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나 단기체류 외국인에게 빌려 주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도 제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음


7. 관광객 편의 등을 위한 ‘국내 환승전용 항공기’ 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국제선과 연계하여 국내 공항 간을 운항하는 ‘국내 환승전용항공기’도 국제선 항공기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국제선 운항 노선이 없거나 운항 횟수가 적은 우리나라의 지방공항으로 입국하거나 지방공항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의 환승편의를 위해 국내공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국내 환승전용항공기)에 대해서도 국제선 항공기에 적용되는 선박 등에 대한 검색 및 운수업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승객의 편의와 함께 국경관리의 안전성도 높임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 제도는 외국공항에서 국내 직항노선이 없는 김해공항을 가려는 경우 인천공항에 도착한 승객이 입국심사를 받고 김포공항으로 이동하여 탑승수속을 한 후 김해공항으로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인천공항에 도착한 승객이 곧바로 환승전용항공기에 탑승하여 김해공항에 도착한 후 입국심사를 받도록 승객 편의제공을 위해 도입한 것임

 ※ 현재 인천공항과 김해공항 간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제 항공편이 적은 다른 지방공항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8.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외국인이 본인 희망 시 외국인등록 허용
  외교관, 영사 등 외국인등록 의무가 면제된 외국인도 외국인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주한 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등 외국인등록 의무가 면제된 사람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거래, 인터넷 회원가입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9.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및 발급 대행제도 도입
  현재 난민여행증명서는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 1년을 더 연장해 주던 것을 곧바로 유효기간 3년인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고,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국내 체류 및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10. 재외국민 편의확대를 위해 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 또는 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에 대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본인이 대한민국을 출입국한 기록을 증명하는 서류로 앞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이 국내로 들어와서 발급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 개정이 지연되어 그동안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교부와 협업하여 재외공관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해 왔음


     * 2014년 11,688건, 2015년 20,716건, 2016년 1월말 1,7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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