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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동거 목적의 비자발급에 필요한 소득기준 변경 (2016년)
작성자: RK국제결혼행정사 조회: 21549 등록일: 2016-02-25

법무부 고시 제2015-346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11.30


법무부장관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

16,599,618

21,474,114

26,348,604

31,223,094

36,097,590






* 7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4,874,490원씩 증가



가구 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 가구인 A (기준금액 16,599,618)1년간 소득이 1,500만원이고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1,500만원(소득) + 300만원(재산 = 6,000만원의 5%) = 1,8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과거 1년간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내 소득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부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소득 및 재산의 입증 방법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 제출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시행일 : 2016. 1. 1.()



  2016.1.1. 이후 결혼사증 신청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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