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문자상담

이곳을통해 문자를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홈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결혼 비자 심사 제도 개정 안내(2014.4.1 시행)
작성자: 관리자 조회: 21814 등록일: 2015-05-27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에게 발급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13.10.10 기 공포)이 2014.4.1.(화)부터 시행되고, 이를 위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시 필요한 △소득요건과 △한국어 구사요건을 고시하였습니다.

2014.4.1.(화)부터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신청시 서류 제출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부 고시 제2014 - 30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요건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1항 제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한국어 구사요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4. 1.

법무부장관

한국어요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는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1.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

2.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

예시) 문체부 세종학당의 초급 1급 과정(120-150시간)

한국어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한국어 평가를 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의제하는 대상

- 피초청인이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초청인이 과거 결혼이민자의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거주한 공통의 국가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모국어(초청인이 귀화자인 경우 귀화 전 국적국의 언어를 의미한다)가 같은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함께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가 있는 경우 (,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교제기간, 교제경위 등을 판단하여 사증심사 시 해당 언어 구사 가능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를 할 수 있음)

한국어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대상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한국어요건의 입증 방법

사증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 첨부

한국어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시행일 : 201441()

 

 
댓글 : 0
  이전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안내
  다음글  결혼 비자 심사 제도 개정 안내(2014.4.1 시행)
번호 제 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67 중국동포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안내 RK국제행정사 23823 2017-11-15
66 국내 체류 유학생 기간연장 신청시 재정요... RK국제행정사 23480 2017-11-15
65 하이코리아 중국어 홈페지이지 재오픈 계획... RK국제행정사 23216 2017-11-15
64 10월 18일부터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모바일... RK국제행정사 23283 2017-11-15
63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신청 종료 알... RK국제행정사 22875 2017-11-15
62 외국인 유학생 제조업 분야 사긴제 취업 제... RK국제행정사 23133 2017-10-07
61 4세대 고려인 등 동포 한시적 구제조치 시... RK국제행정사 23763 2017-09-15
60 2017년 4분기 동포 기술교육 대상 추첨결과... RK국제행정사 27686 2017-09-15
59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안내 RK국제행정사 27289 2017-09-15
58 2017. 9월 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 RK국제행정사 27369 2017-09-15
57 2017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계획 ... RK국제행정사 27008 2017-08-23
56 '17년 4분기 동포 기술교육 접수 계획 RK국제행정사 26979 2017-08-23
55 특정활동(E-7)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 RK국제행정사 26583 2017-08-23
54 'KOTRA 제10기 다문화 무역인' 모집공고 RK국제행정사 26825 2017-08-14
53 호텔․유흥(E-6-2) 비자 관련 변경 사... RK국제행정사 27366 2017-08-14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