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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초·중·고교 학령기 등록·거소 외국인의 취학 유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재학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