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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방문예약 예외 대상자 추가지정
작성자: 이태원행정사 합동사무소 조회: 13986 등록일: 2022-02-16
첨부파일: 220216온라인 방문예약 예외 대상자 지정 수정 알림(하이코리아 공지) (1).pdf(74.4KB)Download: 1


대상자 및 증빙서류

 

1. 임산부의 배우자

 

대상: 임신(개월수 무관) 또는 출산(1년 이내) 한 여성의 배우자

증빙서류: 해당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혼인관계 입증서류

 

 

2. 영아

 

대상: 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의 영아

증빙서류: 가족관계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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