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법체류자합법화
신부한국어교육
신랑소득요건
국제결혼서류상담
보험가입
해외입국절차
작성자
연락처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앞서 공지한 바와 같이, `21.7.1.(목)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허가 시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