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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입국허가제 및 진단서 소지·제출 의무 안내
작성자:
이태원행정사 합동사무소
조회:
20337
등록일:
2020-10-0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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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1.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출국 후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소지·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20.6.1.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출국 후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소지·제출 하여야 합니다.</span></div><div><span style="font-family: "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br></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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