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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제 및 진단서 소지·제출 의무 안내
작성자: 이태원행정사 합동사무소 조회: 20337 등록일: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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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1.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출국 후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소지·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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