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내용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우수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기업투자 자격요건 완화, 방문취업 연령요건(25세->18세) 완화 등
-(재외동포법 시행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증 반납 절차 정비 및 위조방지 등을 위한 국내거소신고증 일제 갱신제도 도입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가 초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 제한, 관광상륙허가 대상인 선박요건의 완화, 근무처 변경허가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감경 등
ㅇ 시행일 : '18. 6. 12.(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