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문자상담

이곳을통해 문자를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홈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내용
작성자: 이태원행정사 합동사무소 조회: 33710 등록일: 2018-06-14
첨부파일: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hwp(24.5KB)Download: 6,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hwp(24.5KB)Download: 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hwp(17.0KB)Download: 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내용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우수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기업투자 자격요건 완화, 방문취업 연령요건(25세->18세) 완화 등

 -(재외동포법 시행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증 반납 절차 정비 및 위조방지 등을 위한 국내거소신고증 일제 갱신제도 도입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가 초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 제한, 관광상륙허가 대상인 선박요건의 완화, 근무처 변경허가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감경 등

 ㅇ 시행일 : '18. 6. 12.(화)

 
댓글 : 0
  이전글  [공지사항] 2018년 4월 5일 부로 동방국제행정사, RK국제행정사, 이태원행정사가 통합하여 "이태원행정사 합동사무소"가 되었습니다.
  다음글  다문화학부모를 위한 자녀 입학절차 안내
번호 제 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7 법무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입국 ... RK국제행정사 19758 2016-06-01
6 출입국심사현장 혼잡도 완화를 위한 고강도... RK국제행정사 19928 2016-06-01
5 3개월간 불법체류외국인 1만 7천여 명 자진... RK국제행정사 18774 2016-10-20
4 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연장 어려워... RK국제행정사 18959 2016-06-01
3 외국인결핵환자 사증 및 체류관리 지침에 ... RK국제결혼행정사 18895 2016-02-22
2 2015년도 방문취업제 기술교육 대상 추첨결... RK국제결혼행정사 17826 2016-02-22
1 부동산 투자이민제 관련 고시 변경 알림 RK국제결혼행정사 17344 2016-02-2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