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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E-7) 취업비자 정책 주요 변경내용 안내
작성자: RK국제행정사 조회: 23666 등록일: 2018-01-17
첨부파일: 180116 특정활동 지침 개정사항 알림.pdf(109.5KB)Download: 6, 180116 특정활동 지침 개정사항 알림.hwp(15.5KB)Download: 13




2018년 2월1일부터 특정활동(E-7) 취업 비자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1. 최저임금 기본급에 대해 고용부 고시와 연동하여 157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체류기간연장 허가 신청시 기본요건(급여, 외국인 고용비율, 자격증 유지 등)을 재심사 하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3. 취업비자 소지자가 체류기간 연장 신청시 개인소득증명(세무서 발행)  제출을 의무화 했습니다.

 


등등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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