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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관람을 위한 출국기간 연장허가 안내
작성자: RK국제행정사 조회: 21936 등록일: 2018-01-12

법무부는 평창올림픽, 패럴림픽 관람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신속.간편하게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을 최장 30일 연장해주는 프로그램을 2018년 1월 9일부터 3월 16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1. 대상 : 올림픽 경기관람을 원하는 모든 외국인(단기 체류자 포함)

2. 신청장소

등록외국인 :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단기(관광 등)체류자 :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 전면 방문예약사무소(12곳)*는 사전예약 필수

*(사무소) 서울, 서울남부, 인천, 수원, 양주, 부산, 청주

(출장소) 세종로, 안산, 천안, 평택, 고양

3. 신청기간 : 2017.01.09(화)~ 03.16(금)

※ 평창동계올림픽대회(2017.02.09~02.25) / 패럴림픽대회(2017.03.09~03.18)

4. 구비서류

여권, 등록증(등록외국인에 한함), 출국예정 항공권 등 교통편예약사본, 경기입장권*

*홈프린팅 티켓은 제외

** 체류만료일~출국일 사이에 열리는 경기 입장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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