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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생계비 지원액 개정 고시
작성자: RK국제행정사 조회: 23992 등록일: 2018-01-12
첨부파일: 2018년 생계비 지원액 개정 고시.hwp(32.0KB)Download: 3

난민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의거 난민신청자에 대한 2018년도 생계비 지원액을 고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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