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기간이 17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2018~2019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할 기관, 단체를 붙임과 같이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11. 15.(수) ~ 29.(수)
○ 신청방법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에 방문, 우편, 전자메일로
신청
단, 조기적응지원단은 법무부 이민통합과에 신청
○ 지정결과 발표 : 12. 18.(월)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 공표
○ 참고사항 :
1.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고
2.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 동시 신청 및 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