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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월 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
작성자: RK국제행정사 조회: 21805 등록일: 2017-11-15

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

201711월 현재

유형별

심사 중 (, )

내 용

소요

기간

혼인귀화

(유자녀)

2016. 12. 이전 접수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

11개월 이상

혼인귀화

(무자녀)

2016. 4. 이전 접수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없음)

19개월

이상

특별귀화

(독립유공자 후손)

후손확인위원회 심사 후

1개월

독립유공자의 후손

-

특별

귀화

면접

대상

2016. 4. 이전 접수건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19개월

이상

면접

면제

2017. 4. 이전 접수건

15세 미만

7개월 이상

간이귀화

2016. 2. 이전 접수건

성년 입양자

21개월

이상

2016. 10. 이전 접수건

대한민국 출생자

13개월

이상

일반귀화

2016. 6. 이전 접수건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자

17개월

이상

일반회복

2017. 6. 이전 접수건

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 회복 대상자

5개월 이상

국적이탈

2016. 12. 이전 접수건

복수국적자

11개월

이상

귀화허가 신청 처리 과정은 접수, 필기시험, 면접심사, 체류 동향조사, 범죄경력조회 등을 거쳐 최종 처분됨(국적회복 신청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국적이탈 신고 처리과정은 재외공관 접수, 법무부 송부, 최종 심사단계로 이루어짐

동포 1, 2, 3세 배우자는 혼인귀화 기준에 따라 처리

상기 소요기간은 일반적인 경우로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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