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4세대 고려인 동포 등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하여 국내체류 중인 부모와 헤어지는 아픔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17. 9. 13.~ ’19. 6. 30.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방문동거(F-1)자격’을 부여하는 인도적 조치를 마련,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간 국내에서 부모와 체류 중인 4세대 이후 고려인(중국동포 포함)은 3세대까지만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관련 규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 및 동시행령 제3조 제2호)’] 에 따라 재외동포(F-4)자격 또는 방문취업(H-2)자격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 4세대 동포가 성년이 되면 일정 기간[①부 또는 모가 재외동포(F-4)자격으로 국내체류 중이면 만 25세까지, ②부 또는 모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체류 중이면 부모의 국내 체류 기간까지]만 부모와 동반하여 체류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단기방문(C-3) 비자를 받아 본국과 대한민국을 오고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 재외동포법 시행령(제4조 제4항)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12조 및 제23조 제3항)에 따라 중국, CIS 국가 출신 동포에게는 재외동포(F-4)비자발급이 제한되어 방문취업(H-2)체류자격이 부여되고 있으며, 방문취업(H-2)체류자격은 2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발급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4세대 이후 동포를 재외동포법에 포섭하려는 법률개정안(‘17년 7건)이 발의되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동포가 국내체류 중인 부모와 생이별하는 아픔을 최소화하고 학업 등의 중단이 없도록 인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시적 구제조치 마련을 지시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이에 따라 이들이 동포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과정을 담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 방문동거(F-1)자격은 부모 등 가족과의 동거를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은 금지됨
- 이번 한시적 구제조치에 따라 금년 내에 출국해야하는 4세대 동포(파악되지 않는 C-3 발급자 제외) 179명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시적 구제조치에 해당하는 동포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마련된 전용창구를 이용, 사전 방문예약 없이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에 대하여도 1회에 한하여 범칙금을 면제할 예정입니다.
※ 붙임 : 1. 한시적 구제조치 대상 / 2. 재외동포법령 및 관련통계
【붙임 1】한시적 구제조치 대상
1. 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대상자에게 F-1(방문동거) 자격으로 변경․연장 및 체류허가
① 동포임이 확인된 자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으로 확인)
※ 동포의 배우자가“② ~ ④”요건을 충족하면 동포가 아닌 경우(제3국 출신 포함)에도 해당
② 국내에서 체류하는 부 또는 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분가하여 생활하고 있는 자 (부 또는 모가 국민이거나 체류자격이 H-2, F-4, F-5인 경우에만 가능, 배우자의 부모 포함)
※ 단, H-2소지한 부 또는 모가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국내 체류 중인 것으로 간주
③ 국내 범법사실이 없는 자
④ 초ㆍ중등 교육기관에 재학 중(대안학교 포함)이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예정)자
2. 조치기간 : ’17. 9. 13.(수) ~ ’19. 6. 30.(일)
3. 연장방법 : 부 또는 모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용창구에서 F-1(방문동거) 자격으로 변경․연장 (사전예약 불필요)
4.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치 : ‘엄중경고’ 조치하고, 범칙금면제 및 F-1(방문동거) 자격으로 체류허가 (연장방법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조건 동일)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