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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월 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 |
작성자: RK국제행정사 |
조회: 25340 등록일: 2017-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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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현재 유형별 | 심사 중 (年, 月) | 내 용 | 소요 기간 | 혼인귀화 (유자녀) | 2016. 10. 이전 접수건 |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 | 11개월 이상 | 혼인귀화 (무자녀) | 2016. 2. 이전 접수건 |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없음) | 19개월 이상 | 특별귀화 (독립유공자 후손) | 후손확인위원회 심사 후 약 1개월 | ❏ 독립유공자의 후손 | - | 특별 귀화 | 면접 대상 | 2015. 12. 이전 접수건 | ❏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 미성년 양자 | 21개월 이상 | 면접 면제 | 2016. 12. 이전 접수건 | ❏ 만 15세 미만 | 9개월 이상 | 간이귀화 | 2015. 12. 이전 접수건 | ❏ 성년 입양자 | 21개월 이상 | 2016. 8. 이전 접수건 | ❏ 대한민국 출생자 | 13개월 이상 | 일반귀화 | 2016. 4. 이전 접수건 | ❏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자 | 17개월 이상 | 일반회복 | 2017. 4. 이전 접수건 | ❏ 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 회복 대상자 | 5개월 이상 | 국적이탈 | 2016. 10. 이전 접수건 | ❏ 복수국적자 | 11개월 이상 |
❏ 귀화허가 신청 처리 과정은 접수, 필기시험, 면접심사, 체류 동향조사, 범죄경력조회 등을 거쳐 최종 처분됨(국적회복 신청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 국적이탈 신고 처리과정은 재외공관 접수, 법무부 송부, 최종 심사단계로 이루어짐 ❏ 동포 1세, 2세, 3세 배우자는 혼인귀화 기준에 따라 처리 ※ 상기 소요기간은 일반적인 경우로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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