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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제한적 무사증 입국허가제도 시행
작성자: RK국제행정사 조회: 23282 등록일: 2017-12-22

< 중국인 제한적 무비자 입국허가제도 시행 공지 >

 

󰊱 제도 개요

(대상자) 중국 국민 중 한국법률을 위반 사실이 없는 자로서

- 최근 5년 이내 (‘12. 12. 1. ’17. 11. 30.)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개별 비자(비전문취업, 선원취업, 개별보증비자 제외)를 발급 받아 정상적으로 한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

다만, 과거에 단체관광 또는 개별보증비자(C-3-2),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비자만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

- 중국 전담여행사를 통해 올림픽 입장권(20만원 이상)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

- 중국 공무보통여권 소지자

,,각 호에 해당자가 무비자 입국허용 기간(‘17. 12. 1. ~ ’18. 3. 31.) 중 정상적으로 한국에 출입국한 경우 5년 복수 비자 (체류기간 90) 신청 및 발급 가능

(입국 공항) 인천김포김해청주무안대구양양국제공항 (7개 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은 제주 무비자제도가 시행 중

항만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시행 기간) ‘17. 12. 1. ~ ’18. 3. 31.(4개월)

올림픽 입장권 소지자의 경우 올림픽 개막일(2. 9) 14일 전인 1. 26. 부터 해당일자 경기입장권을 소지해야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

(체류 기간) 15

󰊲 참고 사항

(과거 한국법률 위반자) 원칙적으로 입국불허

- 과거에 한국법률 위반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 받은 자

- 통고처분,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 기록이 있는 자

(올림픽 입장권 소지자)

- 개별 또는 주중공관에서 지정한 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를 통해 입장권을 구매하고, 대한민국 입국 3까지 전담여행사를 방문하여 안내를 받아야 함

* 입국예정일이 ‘18. 2. 12.인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늦어도 ’18. 2. 7.까지 여행사를 방문하여야 함

전담여행사는 입국일로부터 2(토요일·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자 명단과 입장권 등 해당내용을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에 입력하고 사전 승인을 신청하여 함

- 대한민국비자포털에서 승인을 받은 중국인은 확인서를 출력 후 입국 시 입장권과 확인서를 소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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